아빠도 육아휴직하면 월 200만원?! 2025년 '아빠보너스제' 완전정리
아빠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 동안 보너스처럼 높은 급여를 지급해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취지는 맞돌봄(공동양육)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아빠가 먼저 일을 마치고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일정 기간 더 양질의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한 것이죠.
2024년까지 제도 구조 및 조건
아빠보너스제 도입 당시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50% 수준, 월 상한 120만원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가 먼저 3개월 휴직을 사용한 뒤 남은 15개월을 쓰면, 개정 전에는 남은 기간 내내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첫 3개월 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월 상한 160~200만원)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요건 측면에서는 ‘두 번째 부모’라는 점 외에는 일반 육아휴직과 유사합니다. 즉, 아이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난 뒤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아빠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 내용 비교
2025년 개정으로 아빠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인상: 개정 후 두번째 휴직자는 4~6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차 이후에 **160만원(통상임금 80%)**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4개월 차부터 월 120만원(50%)만 지급)
- 소급 적용: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수급액 증가: 예를 들어 2022년에 3개월 보너스제를 쓰고 남은 15개월을 사용하면, 개정 전에는 총 1,800만원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2,520만원(46개월 200만×3개월, 715개월 160만×9개월)으로 약 72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로써 과거 보너스제 적용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반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의 차별점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누구나 최대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아빠보너스제는 오직 배우자에 이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두번째 휴직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인센티브였습니다. 즉, 일반 육아휴직은 성별·순서와 관계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빠보너스제는 부모가 차례로 휴직할 때 두번째 부모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예외 조항이었던 것이죠.
급여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급여는 개정 후 13개월 250만원(100%)→46개월 200만원(100%)→7개월 이후 160만원(80%)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과거 아빠보너스제는 1~3개월 250만원(100%)을 지급한 뒤, 4개월부터는 50% 수준인 월 120만원만 지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둘째 육아휴직자의 근로 소득 보전율이 3개월 이후엔 일반 휴직자에 비해 낮았던 겁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격차는 해소된 셈입니다.
아빠보너스제 통계·수급 현황
아빠보너스제의 실적 자료는 한정적이지만, 도입 당시 관련 통계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민간 부문에서 ‘아빠보너스제’를 이용한 사례도 **9,796명(남성 8,599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48.2%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의 증가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30%가 남성(아빠)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보너스제도 지원 대상으로 상당수의 가정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지원 사례
아빠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수구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남성이 대상이며, 특례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 서대문구(월 30만원×1년), 인천 계양구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육아휴직 장려 제도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제도 활성화 의의 및 한계
아빠보너스제는 앞서 설명했듯 육아휴직문화 정착과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와 부모 동시휴직제도(3+3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제도 개선이 맞물려 육아휴직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출산휴가 확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전히 회사 내 인식과 처우 문제가 큰 걸림돌입니다. 통계청 조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둘러싸고 일부 사업장에서 승진·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고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사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가 잇따르며, 온전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제도가 있어도 실제 회사 분위기나 지원 수준에 따라 활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빠보너스제가 한시적 특례다 보니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은 점,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별 제약(예: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활용 팁 및 신청 방법
아빠보너스제나 육아휴직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부모 협의 활용(3+3 제도):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도 그 이후에 남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 혜택이 커집니다. 이를 통해 장기 휴직이 필요할 때 시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요건 확인: 육아휴직은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휴직을 시작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13개월 100%, 이후 80100%)을 지급하므로, 신청 시점에 자신의 통상임금 수준과 경력(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장려금 확인: 앞서 예시로 든 연수구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자를 위한 장려금을 운영하므로, 거주지의 지방정부 복지포털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별도 지원금 신청도 고려하세요. 필요 서류(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아빠넷,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등에서 아빠 육아휴직 관련 정보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
2025년 개정으로 『아빠보너스제』는 실제로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둘째 부모의 임금 손실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급 적용으로 이미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평성이 한층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업 문화 개선과 제도 인식 확산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계획하고, 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아빠 여러분!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의 권리이자 아이와 함께 성장할 귀중한 기회입니다. 개정된 보너스제를 잘 활용해 행복한 육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